2023년 주요 개정세법(안)_국회미통과(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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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2-07-25 10:44 조회1,4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세법 개정안.pdf (161.7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5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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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표준 5억 이하 10%, 최고 세율 25%에서 22% 인하
특정법인은 5억원 이하에서도 20% 세율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이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경우)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지분율 삭제하고, 기액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2023.1.1 이후 양도분
3.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4.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상향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5.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인하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6.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아 2022년부터 종부세 특례규정 적용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7.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인상,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2023.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8.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가능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9.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특정법인은 5억원 이하에서도 20% 세율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이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경우)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지분율 삭제하고, 기액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2023.1.1 이후 양도분
3.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4.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상향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5.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인하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6.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아 2022년부터 종부세 특례규정 적용
2023.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7.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인상,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2023.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8.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가능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9.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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