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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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2-11-20 16:56 조회1,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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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징수세목(고지서발송)
①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만 해당)
• 납세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 주소지
• 세율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2. 신고납부세목
①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
• 납세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② 주민세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납세지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일용직포함)
비과세 급여 항목과 국외근무는 제외
•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0.5%
• 납부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③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
①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만 해당)
• 납세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 주소지
• 세율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2. 신고납부세목
①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
• 납세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07.0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② 주민세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납세지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일용직포함)
비과세 급여 항목과 국외근무는 제외
•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0.5%
• 납부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③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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