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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확정(부가세,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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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3-04-12 18:45 조회1,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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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과세자에게만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확대
현재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3.7.1부터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 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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