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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확정(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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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3-04-12 18:50 조회1,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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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1.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신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3.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제외
4.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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