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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대한 기본정보 확인사항(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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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4-08-05 10:21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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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종류
기업: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구분
-법인 : 일반, 면세
 * 상법: 주식, 유한, 합명, 합자 등 /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특별법: 법무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서류)
-개인 : 일반, 간이, 면세 (겸영사업자 (일반+면세)는 별 다른 표시 없이 일반과세자)
-단체, 위원회, 조합 등 중간 성격을 띄는 것은 소득세 법으로 판단
-> 하나의 거주자로 보면 개인, 그렇지 않으면 법인

2. 기수
-1기 : 법인의 경우 설립일(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과 다름
-지점 설립 시 지점 기수는 본점과 동일 
ex) 본점 16기면 지점도 16기

3.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등기부등본 : 정관 요약(등기사항만), 제 3자 열람 가능, 3년마다 갱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관 : 내부 규정
① 등록번호 : 법인의 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
② 본점 소재지 = 회사등록의 사업장 주소
③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총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발행한 주식총수, 1주당 액면금액(둘을 곱하면 자본금으로 기장)
-보통주, 우선주 2가지 있는 경우는 각각 회계처리
-주식 변동 있는 경우 변경일로 회계처리
-액면금액 ≠ 시가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상황변동명세서 = 자본총수 (주식 전체 총수 = 등기의 주식)
-법인 설립 시나 변동 시 법인 통장으로 임금 안되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있음
-> 가수금, 차입금으로 유상증자 할 경우와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금 회계처리
④ 목적
-목적에 있는 업종은 매출로 잡지만 해당하지않는 업종은 영업외수익
-법인은 목적에 없는 업종이여도 사업할 수 있음
-일시적이면 영업외수익, 지속적이여서 매출로 잡으려면 업종 추가
-원칙은 업종추가를 하는 것이나 실질과세이므로 추가하지 않고 해도 됨
 * 회사 정보 변경 시 정관 -> 등기(등기사항만) -> 사업자등록증 변경
⑤ 임원
-임원 (경영진) ≠ 주주 (투자자)
-> 주주 X – 경영 O (ex) 전문경영인) / 주주 O – 경영 X
-법인 설립 이사 중 대표이사 선정
-대표이사 없는 경우도 있음(자본금10억 미만) ->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역할 (등기 or 비등기 임원)
임원은 등기사항이나, 주주는 등기하고 무관하며, 회사 자체에서 관리함

4. 사업자등록증
① 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발급
② 개업연월 : 부가가치법 상 개시일
③ 사업장 소재지 (지점 가능) ≠ 본점 소재지
④ 업태, 종목 : 법인의 경우 등기 상 종목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지점은 선택사항으로 등기 없이 가능 (등기 치는 건 선택사항)
-지점 설치 후 사업자단위신청
-지점은 부가세 신고만, 본점에 지점회계처리 or 각각 회계처리 후 통합
⑥ 폐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는 것
-> 법인 등록번호는 법원에서 말소
->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법인은 살아있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업무를 못하는 것)
-> 법인이 살아있으면 채권, 채무 유효
-> 3년마다 갱신해야하는데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은 해산간주, 그러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간주주
-> 법원에서 해산 간주해도 사업자등록증 살아있으면 세무서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
ex) 계속 신고가 되는 경우(사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무관으로 볼 여지 있음)
-> 청산 간주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배분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달의 3월 법인세 신고 하여나 하나 실무적으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무신고하고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

5. 신규사업자 또는 기중에 다른 곳에서 기장을 한 경우 확인할 사항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기수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확인
중소기업여부판단
주소확인
대표자확인
지점여부(사업자단위과세자포함)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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