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관리노트(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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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4-08-05 10:44 조회5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거래처관리노트2024.8.5.pdf (108.8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5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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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의 개요
-사업자등록증의 거래처 기본 정보 작성
2. 홈택스 체크사항 (=신규 거래처 확인사항)
-사업용 계좌 신고 여부 : 복식은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가산세, 세액 감면 적용 등 불이익
-현금영수증 신고 여부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지 확인 / 업종 추가 시 확인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원천세반기신고여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과세자/고유번호(비영리법인등)
-스크랩계좌여부
3. 핵심체크 사항
매출처/매입처/생산과정흐름파악/재고자산규모/인건비/유무형자산종류/이익구조파악
-매출, 매입,인건비 과소계상 -> 업종 특성인지 파악
ex) 임가공 같은 경우는 원래 매입이 적은 업종이므로 매입 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매출 누락 -> 재고 ↑, 매입 ↑ -> 판단 어려움
-매입, 인건비 신고 누락 -> 이익 ↑, 세금저항 ↑-> risk ↑
-실제 비용이나 미신고 비용을 넣어주는 건 실질이므로 분식 X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법인 70~80% (대표자 상여처리까지 포함), 개인 35~40% (세율 16% + 가산세 포함) 세금 더 나올 수 있음
4. 회사의 이해
① 제품 (실체 O) vs 용역 (실체 X) 판단 중요
-영업권, 특허권 : 재화 / OO용역 : 용역, 서비스
-부가세법, 소득세, 법인세가 달라짐
-재화와 용역이 각각 계약되면 각각 나눠서 보고 하나로 계약되면 형식에 따르면 됨
ex) 제조업에서 인테리어 (건설업) 제공하면 업종추가를 해야 함
but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검토, 면허 필요 등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함
② 과세 vs 면세 v 과+면세 판단 중요
③ 주요 판매처에 따른 증빙
-B2B : 세금계산서 교부
-B2C : 직접 방문 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or 현금영수증 발행
-> 제조업 : 건별 X / 온라인, 전자상거래 : 건별 O
④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족카드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자재 구매 시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중복 건 확인 필요
⑤ 임대차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되는지, 안되면 이유 파악하기
-특관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시가로 해야함(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미신고 사례 발생)
⑥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은 유형자산명세서와 맞는지 확인
⑦ 재고자산 현황
-전기 재고자산 금액 확인하여 입력 (전기에 맞춰서 넣었으면 당기에도 증가, 감소 계산하여 반영)
* 무상사급, 유상사급 (세법 상 허용)
-사급: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사서 공급 or 원재료 값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유상사급 :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받음
-무상사급 :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5. 중장기 tax plan
창업감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세액공제 등을 확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략 수립
-사업자등록증의 거래처 기본 정보 작성
2. 홈택스 체크사항 (=신규 거래처 확인사항)
-사업용 계좌 신고 여부 : 복식은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가산세, 세액 감면 적용 등 불이익
-현금영수증 신고 여부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지 확인 / 업종 추가 시 확인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원천세반기신고여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과세자/고유번호(비영리법인등)
-스크랩계좌여부
3. 핵심체크 사항
매출처/매입처/생산과정흐름파악/재고자산규모/인건비/유무형자산종류/이익구조파악
-매출, 매입,인건비 과소계상 -> 업종 특성인지 파악
ex) 임가공 같은 경우는 원래 매입이 적은 업종이므로 매입 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매출 누락 -> 재고 ↑, 매입 ↑ -> 판단 어려움
-매입, 인건비 신고 누락 -> 이익 ↑, 세금저항 ↑-> risk ↑
-실제 비용이나 미신고 비용을 넣어주는 건 실질이므로 분식 X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법인 70~80% (대표자 상여처리까지 포함), 개인 35~40% (세율 16% + 가산세 포함) 세금 더 나올 수 있음
4. 회사의 이해
① 제품 (실체 O) vs 용역 (실체 X) 판단 중요
-영업권, 특허권 : 재화 / OO용역 : 용역, 서비스
-부가세법, 소득세, 법인세가 달라짐
-재화와 용역이 각각 계약되면 각각 나눠서 보고 하나로 계약되면 형식에 따르면 됨
ex) 제조업에서 인테리어 (건설업) 제공하면 업종추가를 해야 함
but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검토, 면허 필요 등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함
② 과세 vs 면세 v 과+면세 판단 중요
③ 주요 판매처에 따른 증빙
-B2B : 세금계산서 교부
-B2C : 직접 방문 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or 현금영수증 발행
-> 제조업 : 건별 X / 온라인, 전자상거래 : 건별 O
④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족카드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자재 구매 시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중복 건 확인 필요
⑤ 임대차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되는지, 안되면 이유 파악하기
-특관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시가로 해야함(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미신고 사례 발생)
⑥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은 유형자산명세서와 맞는지 확인
⑦ 재고자산 현황
-전기 재고자산 금액 확인하여 입력 (전기에 맞춰서 넣었으면 당기에도 증가, 감소 계산하여 반영)
* 무상사급, 유상사급 (세법 상 허용)
-사급: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사서 공급 or 원재료 값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유상사급 :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받음
-무상사급 :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5. 중장기 tax plan
창업감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세액공제 등을 확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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