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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조사1(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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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4-08-08 22:16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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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환급조사1(고정자산매입과 일반매입)
핵심-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공급시기)과 거래의 실재 유무 확인(서류상)
부가가치세 환급: 매출세액<매입세액
조기환급: 고정자산매입과 영세율의 경우 조기환급기간을 납세자가 정해서 환급신청가능
환급조사의 경우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련 증빙과 일치해야 불이익이 없음. 공급시기의 입증은 직접적인 증거이고, 입금증은 간접적인 증거임

영세율/고정자산매입/일반매입의 유형이 있음
과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대금 결제 조건은 별개로 이루어짐
계약서에 인도요건(용역은 용역제공요건)과 대금 결제 조건이 기재됨(계약서 없으면 견적서)

공급시기에 대한 입증
인도의 개념 재화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채권으로 전환됨
인도- 거래명세서
검수- 검수증(완료증빙)
대가- 계약서, 약정서 등
이용가능한날-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기성확인- 기성청구서
용역제공- 보고서, 용역이행내역서, 검수완료보고서, 기성청구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1. 세금계산서발급 대상 :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발급
예외)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허용

2. 세금계산서발급 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특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1역월 단위로 발급하는 경우)

3. 공급 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
① 재화의 공급
-재화의 이동 O : 인도된 날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계약서의 인도조건+거래명세서등]
 * 소유권 넘어간 시점 ≠ 물건이 이동된 시점
(책임을 지는 시점으로 주로 거래명세서 날짜에 거래완료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의 이동 X : 이용가능하게 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계약서+등기부등본등]
 *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 :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로
양도하여 사용, 수익 or 소유권이전등기이후에 사용, 수익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ex) 공장, 건물 살 때 : 등기 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if) 등기 친 날 세금계산서 발행 X : 사용, 수익으로 계약서 작성
②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계약서의 용역제공조건을 확인+보고서등]
③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돈 수령한 시점이 아님)[결제조건은 일반적으로 공급시기는 아님]
④ 장기할부판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 (용역은 제공완료일) 다음날부터 최종 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인도하고 돈 받을 때까지가 긴 것)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받은 때가 아님)[반드시 계약서의 결제조건을 확인]
⑤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 공급
-재화를 완성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인도하기 전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 분할 지급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청구 (확정) O[계약서의 기성청구 또는 완성지급조건확인+기성청구서 등]
-기간 규정 X ->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 지급하면 됨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기성청구 일]
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재화를 완성하는데 장기간이 걸리지만 기성부분을 측정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계약서의 결제조건]
-기성고 청구 (확정) X
-계약금 ~ 재화 인도, 이용가능한 날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계약금 – 잔금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X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⑦ 동의조건부판매
-공급받는 자의 검수 (시험검사) 필수조건
-공급시기 :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
⑧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한 때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4. 선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 경과 후 대가를 받은 때
 ((1), (2) 조건 모두 충족)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별도로 기재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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