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환급조사2(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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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4-08-11 20:45 조회5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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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세율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 거래의 실재 유무 확인(서류상)
-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0% 세율 적용 : 일반과세 대상으로 0% 세율 부과 (세액이 0인 것이지 면세 아님)
-외화획득거래 세재지원 : 국내거래이나 외화획득거래인 경우
-조특법상 특례 :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대금 결제 조건은 별개로 이루어짐
계약서에 인도요건(용역은 용역제공요건)과 대금 결제 조건이 기재됨(계약서 없으면 invice, po)
1. 인수도조건과 수출대금결제조건
* 인수도조건
-CIP (수출자 보험), DAP (목적지 인도조건),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EXW (공장 인도조건),
FOB (선적일, 본선 인도조건) 등
* 대금결제조건
① 송금결제방식 : T/T (전신환 송금)
② 추심결제방식 : D/A(인수도조건부), D/P(지급도조건부)
③ 신용장결제방식 : L/C(신용장)
2. 수출형태
<국외거래>
① 직수출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물품을 자기명의, 자기책임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공급시기 : 선적일(유니패스상의 선적일 또는 b/l 상의 on board날짜/수출계약서의 인도조건날짜가 아님)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무상샘플, 반품 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무상제공인지 일반수출인지 확인
* 수출 시 반품 관련 사례
1)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하지 않은 경우
: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
: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2)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한 경우
: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않고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않음
: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3)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되는 경우
: 과세표준에 영향 없음 (차감하지않음)
: 수입세금계산서 X -> 공제 가능 세금 X
4)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 후 재수출하는 경우
: 반품 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 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해야하며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함
: 수입세금계산서 X -> 공제 가능 세금 X
② 위탁판매 수출
-무환(=무상)으로 수출하여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공급시기 : (소비자)구매 확정일 (공급가액 확정일)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③ 외국인도 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공급시기 : 외국에서의 인도일 (수출계약서의 인도일, 결제일 확인)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 가능성 多
if) 수출된 내역은 없는데 돈은 입금된 경우 : 인보이스 수정
④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사례
-휴대폰 등을 반출하여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판매 ->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주문 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 (해외배송)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국내거래>
①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매확인서 : 과세기한의 신고기한 전까지 발급 ex) 4월~6월 수출 건 : 7/25까지 발급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세환급금명세서
② 수탁가공무역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 국내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 수탁가공무역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원칙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
-예외 : 공급시기가 되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3. 국세환급금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납부 -> 그 원재료 사용하여 제품 생산 후 수출 -> 관세 환급
-해당 제품 생산하여 공급 시 공급대가에 관세환급금 포함하여 받으면 전액 영세율 적용
4. 용역의 국외공급
-거래상대방이나 대금 결제수단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 -> 직접 해외 가서 용역을 제공하면 됨
* 출국기록,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있으면 됨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국외 용역제공 X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
① 공급받는 자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국외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 대금을 국외 비거주자에게 받음
* 비거주자 :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
->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 제외
② 재화, 용역 요건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자) 투자자문업
(차)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
(카) 보건업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타)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다만, (나) 중 전문서비스업, (아),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주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③ 대금결제요건 : 외화로 받아야 함
-대금결제요건 충족 X (=국내로 외화가 송금되지 않은 경우)
-대가를 국내대리점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외화를 국내대리점으로 송금한 후 국내대리점이 대신 지급된 경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
④ 공급시기 : 인보이스 날짜 (인도한 때, 용역 획득일)
⑤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인보이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X
* 수출 CASE
수출 원재료
미국 베트남 중국
원재료 (무환 or 유상)
국내 거주자 C 국내법인 A 국내법인 B
대금 원재료 (영세)
하청
CASE 1) A법인이 B법인에게 원재료 구입해서 베트남에 공급 -> 영세 수출
CASE 2) A법인이 국내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베트남에 공급 -> 영세
CASE 3) B법인이 중국에서 원재료 매입 후 베트남에 공급 -> 수출
* A법인과 B법인 사이는 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
Q) 당사는 원자재의일부(전체 원자재의 10%)를 국내에서 무환반출하여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원자재는 제3국에서 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가공업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후 가공을 거쳐 국내반입은 안되고 해외업자에게 판매되고 대금은 일부
국내사업자로부터 입금됩니다. 이경우 과거에는 재화의 이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자간거래로 보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했으나, 2013년 2.15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되면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로 전환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영세율적용범위가 원자재 무환반출을 수출로보고 영세율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아주 일부만 원자재 무환반출이고 대부분은 외국인수수입임에도 영세율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면세계산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귀 사가 국내사업자a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원자재를 반출하여 제3국에서 수탁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29 (2013.3.13)
[제목]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소재 법인“갑”은 국내 소재 법인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1) “갑”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A)에 무환으로 반출(무상사급)한 후
(2) 중국 임가공업체(A)는 완성된 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B)에 납품하고 그 임가공수수료는 “갑”으로부터 수취함
나.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A)가 중국법인(B)에게 완성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을”에게 관련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함
다. 중국법인(B)은 납품받은 물품과 다른 원부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물품을 “을”에 납품하며,
- “을”은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의 휴대폰 완성업체에 로컬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 직접 수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위 “갑”이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갑”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 “갑”의 원재료 공급에 따른 매매가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CASE 4) A법인이 중국에서 원재료 매입해서 베트남 공급 -> 영세
CASE 5) 미국에서 국내 거주자 A에게 용역의뢰를 하여 A가 국내에서 용역 제공 -> 용역의 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0% 세율 적용 : 일반과세 대상으로 0% 세율 부과 (세액이 0인 것이지 면세 아님)
-외화획득거래 세재지원 : 국내거래이나 외화획득거래인 경우
-조특법상 특례 :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대금 결제 조건은 별개로 이루어짐
계약서에 인도요건(용역은 용역제공요건)과 대금 결제 조건이 기재됨(계약서 없으면 invice, po)
1. 인수도조건과 수출대금결제조건
* 인수도조건
-CIP (수출자 보험), DAP (목적지 인도조건),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EXW (공장 인도조건),
FOB (선적일, 본선 인도조건) 등
* 대금결제조건
① 송금결제방식 : T/T (전신환 송금)
② 추심결제방식 : D/A(인수도조건부), D/P(지급도조건부)
③ 신용장결제방식 : L/C(신용장)
2. 수출형태
<국외거래>
① 직수출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물품을 자기명의, 자기책임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공급시기 : 선적일(유니패스상의 선적일 또는 b/l 상의 on board날짜/수출계약서의 인도조건날짜가 아님)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무상샘플, 반품 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무상제공인지 일반수출인지 확인
* 수출 시 반품 관련 사례
1)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하지 않은 경우
: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
: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2)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한 경우
: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않고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않음
: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3)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되는 경우
: 과세표준에 영향 없음 (차감하지않음)
: 수입세금계산서 X -> 공제 가능 세금 X
4)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 후 재수출하는 경우
: 반품 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 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해야하며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함
: 수입세금계산서 X -> 공제 가능 세금 X
② 위탁판매 수출
-무환(=무상)으로 수출하여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공급시기 : (소비자)구매 확정일 (공급가액 확정일)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③ 외국인도 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공급시기 : 외국에서의 인도일 (수출계약서의 인도일, 결제일 확인)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 가능성 多
if) 수출된 내역은 없는데 돈은 입금된 경우 : 인보이스 수정
④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사례
-휴대폰 등을 반출하여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판매 ->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주문 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 (해외배송)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국내거래>
①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매확인서 : 과세기한의 신고기한 전까지 발급 ex) 4월~6월 수출 건 : 7/25까지 발급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세환급금명세서
② 수탁가공무역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 국내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 수탁가공무역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원칙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
-예외 : 공급시기가 되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3. 국세환급금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납부 -> 그 원재료 사용하여 제품 생산 후 수출 -> 관세 환급
-해당 제품 생산하여 공급 시 공급대가에 관세환급금 포함하여 받으면 전액 영세율 적용
4. 용역의 국외공급
-거래상대방이나 대금 결제수단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 -> 직접 해외 가서 용역을 제공하면 됨
* 출국기록,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있으면 됨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국외 용역제공 X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
① 공급받는 자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국외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 대금을 국외 비거주자에게 받음
* 비거주자 :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
->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 제외
② 재화, 용역 요건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자) 투자자문업
(차)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
(카) 보건업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타)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다만, (나) 중 전문서비스업, (아),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주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③ 대금결제요건 : 외화로 받아야 함
-대금결제요건 충족 X (=국내로 외화가 송금되지 않은 경우)
-대가를 국내대리점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외화를 국내대리점으로 송금한 후 국내대리점이 대신 지급된 경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
④ 공급시기 : 인보이스 날짜 (인도한 때, 용역 획득일)
⑤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인보이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X
* 수출 CASE
수출 원재료
미국 베트남 중국
원재료 (무환 or 유상)
국내 거주자 C 국내법인 A 국내법인 B
대금 원재료 (영세)
하청
CASE 1) A법인이 B법인에게 원재료 구입해서 베트남에 공급 -> 영세 수출
CASE 2) A법인이 국내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베트남에 공급 -> 영세
CASE 3) B법인이 중국에서 원재료 매입 후 베트남에 공급 -> 수출
* A법인과 B법인 사이는 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
Q) 당사는 원자재의일부(전체 원자재의 10%)를 국내에서 무환반출하여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원자재는 제3국에서 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가공업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후 가공을 거쳐 국내반입은 안되고 해외업자에게 판매되고 대금은 일부
국내사업자로부터 입금됩니다. 이경우 과거에는 재화의 이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자간거래로 보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했으나, 2013년 2.15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되면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로 전환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영세율적용범위가 원자재 무환반출을 수출로보고 영세율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아주 일부만 원자재 무환반출이고 대부분은 외국인수수입임에도 영세율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면세계산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귀 사가 국내사업자a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원자재를 반출하여 제3국에서 수탁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29 (2013.3.13)
[제목]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소재 법인“갑”은 국내 소재 법인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1) “갑”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A)에 무환으로 반출(무상사급)한 후
(2) 중국 임가공업체(A)는 완성된 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B)에 납품하고 그 임가공수수료는 “갑”으로부터 수취함
나.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A)가 중국법인(B)에게 완성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을”에게 관련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함
다. 중국법인(B)은 납품받은 물품과 다른 원부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물품을 “을”에 납품하며,
- “을”은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의 휴대폰 완성업체에 로컬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 직접 수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위 “갑”이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갑”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 “갑”의 원재료 공급에 따른 매매가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CASE 4) A법인이 중국에서 원재료 매입해서 베트남 공급 -> 영세
CASE 5) 미국에서 국내 거주자 A에게 용역의뢰를 하여 A가 국내에서 용역 제공 -> 용역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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