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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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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4-08-22 15:24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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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 구리, 금 등에 적용되었던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2024년 07월 0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 매입 모두 해당)에도 확대 적용 시행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13개의 지정 금융회사에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반드시 전용거래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함.
(기존 구리, 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
 
전용계좌 미 사용시 불이익: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 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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