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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세액공제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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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5-11-13 13:43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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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통지(조사 개시 전 준비단계)
2단계. 개시면담(Opening Interview)
3단계. 본조사 (세부 검증 단계)
4단계. 사실확인서 / 추가자료 요구 단계
5단계. 종결면담(Closing Meeting)

* 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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